도심내의 다세대주택은 법적 주차댓수를 만족하기 위하여 1층 공간은 필연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계획한다. 대부분
보행자 출입 동선은 필로티를 통해 외부로 연결된다. 필로티 공간의 층고가 높고 햇볕이 잘 드는 공간이라면
보행동선이 쾌적하겠지만 아쉽게도 정북일조 사선제한 규제와 맞물려 필로티가 가질 수 있는 층고는 2.3m 내외이다. 그렇기 때문에 필로티는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아닌, 그저 동선으로서의 기능밖에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.
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쪽도로 전면도로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계단실로 바로 진입할 수
있도록 계획하였다. 아울러 도로방면으로 코어를 맞붙이지 않고 약간의 여유를 두어 구조적으로 차양이 될 수 있게
하였다. 현관을 나온 사람이 우산을 펴기 전에 바로 비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다.